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다단계 판매 (문단 편집) === 회사/온라인 차원에서 공개적 판매 === 개인의 다단계 판매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리점, 쇼핑몰도 존재한다. 또한, '''[[소셜 커머스]]'''에서도 개개인이 적잖게 판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인의 입소문을 통한 1:1 판매를 중점으로 한다는 다단계에서 회사가 판매처를 차리거나 온라인 등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기존 방식대로 팔던 판매원에게는 잠재적인 수당이 줄어들게 된다. '''쇼핑몰에서 파는 물건이 개인을 통해 파는 물건에 비해 훨씬 싸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하다못해 '''[[소셜 커머스]]'''에서까지 다단계 물건을 대놓고 파니 일반적인 다단계 사업자들은 '''죽는다고 외쳐댄다!'''[* 단지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서이다. 다단계는 물건 판매보단 낚여 줄 개체가 많기만 하면 회사가 커지기 때문에 판매원 입장에서는 자신 밑의 개체와 더불어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PV를 올리는게 목적이지만 가장 최상위의 개체는 오로지 하위의 개체들만 많아지는게 최대의 목적이다. 하위개체들만 많아지면 그들이 사재기를 해서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하기 때문에 제품구매량은 자연스레 늘어난다. 다시 말해 '''(자영업자나 마찬가지인) 일반 판매원들은 죽으라는 얘기다.'''] 판매하고 수당을 받는 사업자 입장이 아니라, 철저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저렴한 곳을 찾으면 된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다단계에 등록한 후 물건을 '''__사업자가 아닌__ 소비자로서''' 사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단, '''소비자''' 가입인가 사업자 가입인지 확실히 알아둬야 한다. '''사업자'''로 가입하였을 경우 말 그대로 다단계 판매원과 같은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실업자]]'''가 아닌게 되는 것이고 '''무직인 경우에도 무직이 아닌게 되기 때문에 고용센터, 국비지원의 도움 또한 받을 수 없다.''', 사업자 법에 의한 '''[[세금]]'''을 징수해야 하고, '''일반 회사, 공직자 등으로부터 퇴직했을 시에 [[퇴직금]] 또한 받을 수 없다.''' 가입 시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가 필요하다면 100% 판매원 등록이다.] 이러한 상행위를 브레이크 하는 다단계 회사도 있지만, 단지 '''회사 내 규정'''일 뿐이지 온라인에서 다단계 물건 파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그나마 아직까진 '''[[마트]], [[드럭스토어]], [[백화점]], [[면세점]]'''에서까지 다단계 물건이 보이진 않는다.[* 하긴 면세점에서까지 다단계 물건을 판다면 다단계 판매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기절초풍 할 것이다.] 하지만 화장품을 주력으로 하는 씨크릿은 면세점에 입점한 것을 셀링 포인트 중 하나로 삼고 있고, 태국 방콕의 초대형 쇼핑몰 시암 스퀘어에 자사 매장을 입점시켰다. 아직까지는 씨크릿 단 한곳뿐. 그런데 회사가 직접 나서서 물건을 판매한다면, '''그 물건을 사서 팔아야 하는''' 판매원들은 [[호구(유행어)|뭐]]가 되는 걸까? 소셜커머스, 중고나라,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판매원이 포인트를 위해 사재기한 물품들이거나, 소셜커머스 회사 자체에서 병행수입을 통해 들여오는 제품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판매원이 주변 지인들에게 물건을 팔던, 중고나라에서 싸게 팔아버리고 수당을 냠냠하건 전부 합법이다. 다단계 회사의 물품 판매 방법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다. 만일 해당 상품을 사용하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구매처에 증거 자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하고, 공정위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본사에 환불 및 피해보상 신청을 하자. 본사는 어떤 방식으로 팔리는 물건이던지 간에 자사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으며, 이것은 다단계 회사이든 일반 회사이든 전부 동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